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자민원창구

전·입학안내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전·입학안내


전·입학안내

1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전학시기

  • 1~5학년 전입학 수시 시행
  • 6학년 전입학의 경우 중학교 배정 이전(033-639-6072)

구비서류

  • 전입지 읍·면장,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2부
  • 학부모 인장

전학절차

2중학교 전(편)입학 절차

전학시기

  •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시행
  • 중학교 3학년의 경우 10월까지 가능

구비서류

  •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 비치)
  • 재학증명서 1부
  • 전가족이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2부(전·현주소가 모두 기재)

등본상 전가족(부,모,학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

  • 부나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상세)기본증명서(학생) 1부,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단,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전입한 경우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1부 추가 제출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2007. 12. 31.까지 신고한 경우: 제적등본(학생) 1부

    · 2008. 01. 01.이후 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 기타 참고사항: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자 포함)이 독립세대(부 또는 모가 세대주)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포함한 세대원(자녀)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인정할 수 없음(단,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함께 등본 상에 세대를 구성해야 함)

전학절차

[2026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 다운로드

3고등학교 전(편)입학 절차

전(편)입학 절차

  • 가.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전출상담 및 절차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전입학 신청(전입희망교)→전입학 동의서(전입희망교 발급)→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전출수속(원재적학교)→전입학수속(전입학교)

    1) 전출 상담 및 절차 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 : 특정 형식 없음

    2) 전입학신청서 제출: 하단에 서식 별첨(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교 요구자료 제출)

    3) 전입학동의: 전입학동의서 발급을 생략하고 재적학교에 전(편)입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 : 전·편·재입·복학생관리 -전입생자료등록 후 재적학교에 자료 요청

    5) 전출수속(원재적학교) : 전출관리-전출생자료 송부

    6) 전입학수속(전입학교) : 전입학교에서 전입생 학적 반영

  • 나. 중퇴학생의 재(편)입학 절차

    1) 재입학: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제출, 원재적학교) → 학교장의허가(원재적학교) → 재입학 수속

    2) 편입학 : 편입학 신청(편입학원서 제출, 편입학 지원학교) → 학교장의 허가(편입학 지원학교) → 편입학 수속(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3)~6) 절차에 준함)

  • 다. 귀국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편입학 절차

    편입학 신청 → 편입학 학교장 허가 → 편입학 수속(편입학 희망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출 서류

  • 가. 공통 기본서류

    1) 재·전·편입학 지원서 1부(서식2)

    2) 재학(자퇴, 제적 등)증명서 1부

    3)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4)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 증빙자료(학교생활기록부 누가 기록을 위한 증빙자료)

    5) 전 가족의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거주지 확인 절차(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가능, 등본 접수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철저)

        - 교육환경 전환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제외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나.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다.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체육특기자가 해당 종목이 해체되어 전입학이 불가피한 자

    1)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1부(서식11)

    2) 관련 증빙자료(학교폭력 심의자료, 상담관련 자료, 학교장의견서,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종합병원진단서(전학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기타 증빙 자료 등) 일체

    3) 보호자 1인 및 학생 동의서 1부(서식12)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제28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자는 해당 서류

    [하단의 별지2 참고: 구비서류 목록, 편입학 신청서(서식5),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서식6)]

  • 마. 군인(군속) 자녀, 해양경찰관 자녀, 공공기간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이전기관 자녀 : 재직증명서(군복무확인서) 1부
  • 바.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 자녀 확인서 1부, 학력인정 신청서(서식7) 1부
  • 사.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
  • [2026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