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전입한 경우 친권자의 전학동의서 1부 추가 제출
· 2007. 12. 31.까지 신고한 경우: 제적등본(학생) 1부
· 2008. 01. 01.이후 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전출상담 및 절차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전입학 신청(전입희망교)→전입학 동의서(전입희망교 발급)→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전출수속(원재적학교)→전입학수속(전입학교)
1) 전출 상담 및 절차 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 : 특정 형식 없음
2) 전입학신청서 제출: 하단에 서식 별첨(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교 요구자료 제출)
3) 전입학동의: 전입학동의서 발급을 생략하고 재적학교에 전(편)입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 : 전·편·재입·복학생관리 -전입생자료등록 후 재적학교에 자료 요청
5) 전출수속(원재적학교) : 전출관리-전출생자료 송부
6) 전입학수속(전입학교) : 전입학교에서 전입생 학적 반영
1) 재입학: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제출, 원재적학교) → 학교장의허가(원재적학교) → 재입학 수속
2) 편입학 : 편입학 신청(편입학원서 제출, 편입학 지원학교) → 학교장의 허가(편입학 지원학교) → 편입학 수속(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3)~6) 절차에 준함)
편입학 신청 → 편입학 학교장 허가 → 편입학 수속(편입학 희망학교)
1) 재·전·편입학 지원서 1부(서식2)
2) 재학(자퇴, 제적 등)증명서 1부
3)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4)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 증빙자료(학교생활기록부 누가 기록을 위한 증빙자료)
5) 전 가족의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거주지 확인 절차(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가능, 등본 접수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철저)
- 교육환경 전환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제외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1) 교육환경 전환 학교장 추천서 1부(서식11)
2) 관련 증빙자료(학교폭력 심의자료, 상담관련 자료, 학교장의견서,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임을 명시한 종합병원진단서(전학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기타 증빙 자료 등) 일체
3) 보호자 1인 및 학생 동의서 1부(서식12)
[하단의 별지2 참고: 구비서류 목록, 편입학 신청서(서식5),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서식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