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별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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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안내 | 총무팀 | 639-6068 | 033-639-6008 |
민원의접수와 처리 | |||
민원후견인제 운영 | |||
민원 서비스 개선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절차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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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경력, 퇴직 | 즉 시 (수수료 0원) | 총무팀 방문 후 제증명 신청 양식을 작성 후 담당자 확인 및 발급 | 총무팀(639-6068) |
공사, 납품 실적 | 재정팀(639-6082)에 유선 문의 | 재정팀(639-6082) | |
기 타 | 총무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tel)639-6068, fax)639-6008 2484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6 | 총무팀(639-6068)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절차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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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 20일 | 유치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설립자(운영자)께서는 먼저 관리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절차를 밟으시기 바람 | 예산팀(639-6074) |
위치변경 | 15일 | ||
설립자변경 | 7일 | ||
원칙변경 | 7일 | ||
명칭변경 | 7일 | ||
폐지인가 | 7일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절차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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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10일 | 학원등록의 경우 시설설비(교육청 문의)를 갖추고 1. 학원설립등록신청서(교육청 배부) 2. 원칙(교육청 배부) 3. 학원의 위치도, 시설평면도 4.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5.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소유주 인감증명서 1통 | 예산팀(639-6073) |
위치변경 | 7일 | 1. 학원설립등록신청서(교육청 배부) 2. 학원의 위치도, 시설평면도 3. 소유주 인감증명서 1통 4. 인수자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5.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정원증원, 교습과정 변경 | 4일 | 1. 학원설립등록신청서(교육청 배부) 2. 학원의 위치도, 시설평면도 3. 소유주 인감증명서 1통 4.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설립자 변경 | 7일 | 1. 학원설립·운영자 변경통보서(교육청 배부) 2. 인수자 및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3. 소유주 인감증명서 1통 4.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원칙변경 | 4일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교육청 배부) 2. 윈칙 신·구 대조표(교육청 배부) | |
시설변경 | 4일 | 1. 학원설립등록신청서(교육청 배부) 2. 원친 신·구대조표(교육청 배부) 3. 학원시설평면도 4. 시설증가의 경우 전세계약서사본 첨부 | |
폐원 | 1일 | 1. 학원폐원신고서(교육청배부) 2. 학원등록증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절차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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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신고 | 5일 | 자격있는자가 시설설비(교육청 문의)를 갖추고 1.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교육청 배부) 2. 교습소 위치도 및 시설평면도(교육청 배부)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5.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6.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예산팀(639-6073) |
위치변경 | 3일 | 1. 교습소 변경신고서(교육청 배부) 2. 교습소 위치도 및 시설평면도 3.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교육청 배부) 4.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
폐소신고 | 1일 | 1. 교습소 폐소신고서(교육청 배부) 2. 교습소 신고필증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절차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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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신고 | 즉시 | 지역교육청 관할내에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1. 구비서류
2. 처리절차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결재 ⇒ 교부(민원인) 3. 유의사항
| 예산팀(639-6074)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 즉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1.구비서류- 신고서 1부(교육청배부)
2. 처리절차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결재 ⇒ 교부(민원인) 3. 유의사항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재교부신청 | 즉시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구비서류
2.처리절차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내용검토(주무과) ⇒ 결재 ⇒ 교부(민원인) 3. 유의사항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1. 개인과외교습자 폐지통보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절차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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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 10일 이내 | 신분증 지참, 방문 후 정보공개 신청서 작성 후 접수 방문 이외에도 우리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우편 및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가능 | 총무팀(639-6066)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구비서류 및 절차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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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즉시 | ▶ 신입생 1.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개별 통지함 (당해연도 2월 25일 전까지 통지) ▶ 재학생 1. 전입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 시 학교를 배정함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가는 사실을 알림) 2. 배정된 학교통지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배정된 학교에 등록 | 초등팀(639-6020) 중등팀(639-6030) 장학행정팀(639-6016) |
중학교 | ▶ 기본 구비서류 1.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교육지원청 교육과 비치) 2. 전출용 재학증명서 1부(원 재적교) 3.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전입 주민등록등본) 4. 전 가족 주소 미 이전: 담당자 문의(639-6012) ▶ 절차 1. 구비서류를 지참→교육지원청 교육과 방문→배정원서 작성→접수 2. 학교별 결원 인원으로 배정(월~금 수시배정) 3.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받아 학교에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