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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의미합니다. (근거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 안내
구분직위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033-639-6003

정보공개담당

총무팀장

033-639-6060

정보공개실무담당자

기록연구사

033-639-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