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 청구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HOME > 전자민원창구 >


정보공개 청구

공개 시 확인

청구인 본인

국민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청구인의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신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다운로드

  • 수수료+우편요금(우편 송부 시 등기 우편 기준으로 부과)
  • 법 제17조 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100분의 50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받지 못한 청구인: 청구 후 20일 경과 후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행정심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받지 못한 청구인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받지 못한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