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자민원창구 >
>
청구인 본인 |
국민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외국인 |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의 외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청구인의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청구인의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신분증명서 |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받지 못한 청구인: 청구 후 20일 경과 후 |
|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행정심판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받지 못한 청구인 |
|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
행정소송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받지 못한 청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