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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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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를 높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근거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 안내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 안내
구분 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033-639-6003

정보공개담당

총무팀장

033-639-6060

정보공개실무담당자

기록연구사

033-639-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