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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를 높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근거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구분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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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033-639-6003 |
정보공개담당 |
총무팀장 |
033-639-6060 |
정보공개실무담당자 |
기록연구사 |
033-639-6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