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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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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관련 근거 규정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담당부서

  • 행정과 학교지원팀(033-639-0802)

민원업무 처리 기간

  • 접수일 포함하여 15일(공휴일 제외) 단,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이 안될 경우 가급적 5일 이내 처리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 교육환경정보 WEB

심의 대상 업종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은 절대 금지)

처리흐름도

  • 1.민원인 신청 → 2.민원서류 접수 → 3.민원서류 검토 → 4.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 → 5.현장확인 → 6. 관련기관 검토 → 7.교육환경보호위원회 소집 → 8.회의개최→9.심의결과처리→10.관계부서 및 민원인 통보

구비서류

  • 심의신청서 1부
  •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건축계획 승인 도면 등)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시설물 설치 위치도(약도) 1부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유해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이를 무시하고 심의 전 시설·설비 설치를 진행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인 책임임)
  • 심의 신청전, 동일 건물 내에 학원 및 교습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우리청에 방문 상담 후 처리해야 합니다.
  • 건물주가 아닌 임대자가 심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승인을 얻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