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1분 이내에 사무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관에 층별 사무실 안내도를, 층별로는 사무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시를 하겠습니다.
고객이 5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모든 사무실 입구에는 부서 명패, 직원의 사진, 담당 업무가 표시된 좌석 배치도를 게시하고,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 항상,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처리 중에 고객이 방문하시면 5초 이내에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양해의 말씀을 전한 후 15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현관 1곳에 설치된「도움벨」을 누르시면 30초 이내에 직원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을 5분 이내에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고객께서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가 되었는지를 1회 이상 확인하고, 정중히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과 글씨를 모르는 고객을 위하여 민원실에 돋보기 2개를 비치하겠으며,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민원 서류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편안한 환경에서 용무를 보실 수 있도록 모든 사무실 1곳에 고객과의 대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사용하시도록 민원실에 복사기 1대, FAX 1대, 신문 및 서적 4종 이상을 비치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전화를 받을 때에는 공손·친절·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으며,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3회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으며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OO과 OOO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통화 중에는 고객의 용건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고객의 말씀하시는 사항 중 중요 부분을 1회 이상 재확인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통화 내용의 요점을 미리 설명 후 2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업무 담당자 부재 시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부재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고객에게 담당자의 휴대전화 안내 여부를 확인한 후 원하시면 알려드려 즉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나 답변은 쉽게 이해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이해 여부를 1회 이상 확인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OOO 과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OOO-OOOO 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끝 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1초 이상 경과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FAX·인터넷으로 요청하시는 경우
우편·FAX·인터넷으로 요청하신 경우 접수 후 1시간(근무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민원처리절차 등을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 드리겠으며,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중 고객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관련 법령 등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불복 또는 구제 신청 방법 등을 2일 이내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 교육지원청을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제출은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부서·기관 간에 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 민원에 대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복합 민원은 해당 업무에 전문 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상담원으로 지정하여 민원 신청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처리·진행 상황을 3일이 경과할 때마다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신청인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민원 성격상 처리 기한이 7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7일 간격으로 중간 처리 상황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과 숙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처리 불가능 민원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